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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46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 이하 ‘I’ 로 약칭함) 생산기획본부 상무이고, 피고인 B은 I 경영기획본부 과장으로 자금관리업무 담당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대학동기이고, J 주식회사( 구 K 주식회사, 이하 ‘J ’으로 약칭함) 는 I의 자회사이다.

[ 범죄사실] 코스닥 상장 사인 J은 2002. 7. 1. I로부터 물적 분할하여 2006. 10. 4. 코스닥 상장되었으나 2014년부터 영업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및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자, J의 최대주주인 I는 경영기획본부 소속 L 상무, M 부장, 피고인 B 과장에게 J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매각 관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I의 자회사인 J은 2015. 12. 10.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2015. 12. 16. 경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A 상장법인( 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5.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2015. 12. 16. I의 자회사인 J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한다.

’ 라는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위 정보가 공시 (2015. 12. 16. 17:42) 되기 전인 같은 날 14:00 경 신한 투자증권 부산지점 피고인의 처 O 명의계좌로 J 주식 27,800 주를 매수하고 같은 달 22. 7,800 주, 같은 달 24. 10,000 주를 각 매도하는 등 전량 매도 하여 230,869,240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위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자회사인 J의 주식거래에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상장법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