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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거리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그랜저XG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K7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차량을 수리비 1,360,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9:35경 울산 남구 C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