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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차계약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859 | 부가 | 2013-06-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859 (2013.06.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월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인도받은 시점까지의 연체 월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점 등으로 보아,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전17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5.10.부터 OOO의 OOO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2.5.31.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 관련 임대료수입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더하여 동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2012.9.25. 임차인의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받는 월 차임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0.25. 서울지방법원 판결(2012.8.22. 선고 2012가단68031)에 따라 받은 월 차임이 부당이득금이 아닌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료상당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2010.4.18. 본인 소유인 OOO의 건물 약 306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OOO원〕하기로 2012.4.17.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임차인이 2010.6.18.부터 동 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기에 청구인은 2011.4.21.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임차인은 2011.10.31.에서야 쟁점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기간에 임차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8.22.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용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단점유로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법원 판결로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2.5.31.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고,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민법」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부가-1696, 2010.12.22. 외 다수), 따라서 과오납한 해당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실질적인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법규과-793, 2008.2.25.,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이 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1.4.21.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2011.10.30. 청구인에게 동 건물을 인도한 점으로 보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가단68031)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쟁점건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부담한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차계약종료일 이후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5.3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누락을 사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을 보면 임차인이 주식회사 OOO를 포함한 3개 사업장이고, 이들 사업장의 보증금 합계는 OOO원이며, 월 임대료 합계액은 OOO원(월차임 OOO원 + 관리비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8.22. 선고 2012가단68031)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임차인은 2010.4.18. 쟁점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월 관리비 OOO원, 기간은 2010.4.18.부터 2012.4.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건 임차인은 2010.6.18.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1.4.21. 이 건 임차인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2011.10.30. 쟁점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월차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 그리고 위 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월2%), 위 종료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 무단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 무단 점유·사용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위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에 대하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고, 부당이득금은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를 합계한 OOO원(①+②)이며, OOO원(③의 금액)은 계약기간내 월차임(OOO원) 및 부가가치세(OOO원) 및 관리비(OOO원)의 합계액에 대한 계약해지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OOO원(④와 ⑤를 합한 금액)이고, 이 건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이 건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차감한OOO원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8.22. 선고 2012가단68031)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차인은 2010.4.18. 쟁점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평당 월 관리비 OOO원, 기간은 2010.4.18.부터 2012.4.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배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건 임차인이 2010.6.18.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2011.4.21. 이 건 임차인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2011.10.30. 쟁점건물을 인도함에 따라 이 건 임차인은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월차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 그리고 위 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월2%), 위 종료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 무단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부당이득금을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월차임과 관리비 및 계약해지일로부터 건물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판결하고 있어 그 실질이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으로 보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전1719, 2012.11.26.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