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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2 2020고정14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1:3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에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의 3,900원 상당의 ‘나뚜루’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경찰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내사) 경찰 발생보고(절도) 피혐의자 결제 영수증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냉동고의 문을 열고 판시 아이스크림을 꺼낸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간 점, ③ 이에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D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막은 다음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아이스크림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그대로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관성치매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감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