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정9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조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8:15경 김포시 C, 1층 의류판매점 ‘D’에서, 그 10일 전쯤 그곳에서 구입한 옷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옷이 왜 이러느냐 이거 인견이 맞느냐 가짜 아니냐 ”라고 항의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그 옷을 받아 개어 정리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정리 중인 옷을 집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팔에 각각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등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