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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4 2017고단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경부터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마 환봉을 공급 받아 왔다.

피고인은 ‘D’ 을 운영하면서 2015년 경부터 매달 수백만 원의 적자를 보던 상황에서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금원이 4억 5,000여만 원에 이 르 렀 고, 그 중 4,200만 원 가량은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기존에 대출 받은 금원을 ‘ 돌려 막 기’ 식으로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대출 채무로 인해 매달 250만 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2016. 1. 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마 환봉 대금 5,600만 원 가량을 포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1억 원 가량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7억 5,000만 원의 리스 대출을 받았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마 환봉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아 운영비, 대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0.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에 납품된 마 환봉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테니 계속해서 마 환봉을 납품해 달라. 추가로 납품될 마 환봉에 대해서는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서 90일 후에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854,352원 상당 마 환봉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시가 총 38,343,294원 상당 마 환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