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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7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울 주 경찰서에서 평소 동거 남인 B이 자신을 무시하고 헤어 지자며 주거지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화가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 피고 소인 B은 2017. 3. 24. 02:00 경 울산 울주군 C 건물 501호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목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3 회 걷어 차 고소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문에 부딪치고 계단에 넘어지면서 얼굴과 다리 부위를 다친 것일 뿐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21:00 경 위 울 주 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