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C아파트 제5기 동별 대표자 선거와 관련하여, 원고 A가 106동 및 107동의 동별 대표자의...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7, 22, 27, 28, 36, 37호증, 을 제1 내지 12, 16, 18, 20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춘천시 G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는 2015. 4. 28. 이 사건 아파트의 제5기 동별 대표자(임기 : 2015. 7. 26.부터 2017. 7. 25.까지)를 선출(이하 이를 위한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 한다)하기로 공고하고, 2015. 5. 20.경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았는데, 8개 선거구 중 101동, 102동(이하 ‘제1선거구’라 한다)에는 H이, 103동, 104동, 105동(이하 ‘제2선거구’라 한다)에는 I이, 106동, 107동(이하 ‘제3선거구’라 한다)에는 원고 A, 소외 D가, 108동, 109동(이하 ‘제4선거구’라 한다)에는 J이, 제110동, 111동(이하 ‘제5선거구’라 한다)에는 K이, 112동, 113동(이하 ‘제6선거구’라 한다)에는 L, M이, 114동, 115동(이하 ‘제7선거구’라 한다)에는 원고 B, 소외 E이, 116동, 117동(이하 ‘제8선거구’라 한다)에는 N가 각 출마하였다.
다. 위 8개 선거구 중에서 제1, 3, 5, 6, 7, 8선거구의 각 후보자인 H(1선거구), 원고 A(3선거구), K(5선거구), M(6선거구), 원고 B(7선거구), N(8선거구)는 자신들 6명의 후보자들(이하 ‘이 사건 후보자들’이라 한다)의 홍보를 위하여 A4용지의 홍보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는데, 그 용지의 전면에는 “함께 하는 아파트, 문화가 있는 명품아파트”라는 제목으로, 각 후보자 1명의 사진 및 약력과, 후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