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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49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분수가 잘 보이는 장소로 데려다 주려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약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행위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보호자의 반응,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놓은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