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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2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363,0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의 사이에 여주시 신근리 920 주식회사 꼬망스 여주물류센터 창고 및 근생 신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전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6. 1.부터 2015. 11. 30., 공사금액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금액을 566,5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319,363,0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19,363,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의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