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등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8. 21. 차용금 22,000,000원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27. 원고로부터 원고가 60,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30., 이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2011. 1. 27.자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 28. C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 명의 위 계좌에서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 명의 위 계좌에서 60,000,000원이 인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1. 6. 피고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9. 원고로부터 원고가 48,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8., 이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고, 2012. 2. 6.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증서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고, 만일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4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2012. 1. 3. 원고로부터 원고가 40,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2., 이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고, 2012. 2. 6.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증서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고, 만일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4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