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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1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 26.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1: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822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경력 ㆍ 가족관계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 검찰의 구형량(벌금 700만 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