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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09고정182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그 뒤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소속되었다는 인권운동사랑방이나 인권운동사랑방이 소속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소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2008. 5. 29. 소속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촛불집회와 함께 하는 인권활동가들’이라는 보도자료와 함께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평화/폭력, 합법/불법 논쟁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질을 가리는 말장난일 뿐이다”는 내용과 함께 ‘재협상 실시, 연행자 석방, 사법처리 중단’ 등의 성명서를 발표한 이래 촛불집회를 옹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