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 파워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2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십 정사거리 방면에서 간석 홈 플러스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행방향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의 우측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42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하지 좌골 신경 장해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8. 4.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