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처분 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피고에 가입한 저작권자들로부터 신탁을 받아 공연 사용료, 방송 사용료, 전용 사용료, 웹캐스팅(여러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오디오나 비디오 생중계를 보내는 프로그램 방식) 사용료, 복제 사용료, 대여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나. 피고는 본부와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하는 11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부에는 지부장, 사무장, 주임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부들 중 서울지부(원고 C), 인천지부(원고 H), 경기지부(원고 A), 강원지부(원고 F), 호남지부(원고 G), 경남지부(원고 D), 부산지부(원고 E), 제주지부(원고 B)의 주임들로서 각 지부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들이었다.
다. 피고는 2018. 5. 15. 이사회에서 각 지부의 경리직원들을 공연관리 직원으로 발령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8. 8. 21. 이사회에서 취업규칙 및 직제규정 등을 개정하여 경리직제를 폐지하는 한편, 2018. 9. 5. 원고들을 각 지부의 공연관리 직원으로 전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공연관리 업무는 전국에 존재하는 무대공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전문체육시설 등 음악저작권을 사용하는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로서 각 지부에서 담당한다.
각 지부의 공연관리 직원들은 관리 대상 업소들을 방문하여 저작권 사용료 액수를 통지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