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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9고합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10. 19.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B에게 대마를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대마 구입비용 30만 원을 건네주고, 2018. 10. 20.경 B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 18:13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사달라고 부탁하며 B의 C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B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의 불상의 D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한 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MDMA를 전달받은 다음 2018. 12. 3.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유흥주점의 직원 탈의실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점퍼 속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점퍼 속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MDMA 2정을 발견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K5 차량(F) 안에서 MDMA 1정을 생수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클럽 ‘H’ 내에서 MDMA 1정을 생수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