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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218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