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구미시 C건물 102동 7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이용하여 ‘부동산교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대상물건 (갑) :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D, 대상물건 (을)1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E건물 101동 101호, (을)2 :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F아파트 C동 703호, 승계채무액 금 : 壹拾四億四阡七百萬원 整” 등으로 기재하고, 특약사항 3항에 “차액 일금 三億九阡五百萬원 整” 등으로 기재하고, 그 교환인 갑에 A, 을에 G, H, I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A, G, H,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 명의의 부동산교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경북 청도군 J 소재 K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교환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K,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이메일 진술조서
1. 고소장
1. N의 확인서 사본 및 O, P의 각 진술서 사본
1.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쪽) 및 약정사항 사본(수사기록 9쪽)
1.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위조본)(수사기록 10쪽)
1.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27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F아파트)(수사기록 182쪽)
1. 각 물건접수확인서 사본
1. 건축신고처리 통보, 착공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