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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CR1105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1: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 전자 상가’ 방면에서 ‘ 한강 대교’ 북 단 교차로 방면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는 가로등에 의하여 어둡지 않은 상태였고,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많지 아니하였고, 도로 중앙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으며, 도로 양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발견한 차량 운전자의 경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하다 반대방향 도로를 ( 운전자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 여, 79세 )를 그대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심부전, 간 열상, 혈 복강, 뇌출혈 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 18:43 경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 구 청 CCTV에 대한 내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