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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누3661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서울 은평구 L동(이하 ‘L동’이라고만 한다) K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829명 중 634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아 2008. 7. 초경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829명 중 총 634명이 동의하여 동의율 76.48%로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총 토지면적 78,920㎡ 중 59,090.63㎡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동의율 74.87%로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아 2009. 7. 28.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17.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결과 그 추정비례율은 77.07%로 조사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4. 12. 11.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아 분양신청기간을 2014. 12. 3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이후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5. 3. 20.까지로 연장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마. 참가인은 2016. 8. 20.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비례율은 종전보다 증가한 100.04%가 되었다.

바. 피고는 2017. 1. 13. 참가인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