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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1 2013고단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경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3. 16:31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45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2012. 1. 3. 2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경기장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0. 19:52경 C으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을 입금 받은다음 2012. 1. 10. 23: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경기장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0.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5그램을 서류봉투에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대전으로 보내 위 C이 2012. 6. 21. 13: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내 수화물취급소에서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