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8 2015고단71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미소지움) 1켤레(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2:00경부터 2015. 5. 20. 03:00경 사이에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5. 5. 19.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55만 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D, AB, AC, AB,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사천지역 야간주거침입절도 동일수법 분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감식일지, 각 현장사진, 피해 모습 사진, 현장검증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절도현장사진, 각 주택 침입절도 동종 족적 분석, 절도사건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 CCTV CD 1장, 사진, 감정서, 현장문양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피의자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