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01 2013가합20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4,19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건축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건축업자가 공사를 그만 두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2. 5.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공사대금 310,000,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원고의 모 F이 공사발주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D의 감사이자 실무책임자인 피고는 2012. 6.경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 및 시공이 중단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공사를 수주하였고 즉시 건축허가 유지 및 공사 재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 이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E(피고의 처)의 예금계좌에 2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D은 2012. 10. 초순경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로도 원고의 공사이행 요청을 거절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이 이 사건 주택의 골조공사만 마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D이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하여 시공한 부분의 공정률은 40%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공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