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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나20306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4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약정 체결 서울 서대문구 C 도로 5,7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D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05.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5.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6. 23. 부동산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토, 보상, 개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이 사건 토지의 대토 등으로 얻은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가 변호사 H을 명의인으로 내세워, 원고와 H의 명의로 약정서(갑 제5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7. 2. 13.에도 이 사건 토지의 ‘대토, 보상, 개발, 매매’에 관한 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서(갑 제7호증)를 재차 작성하였다

(이하 위 두 번의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5. 7. 27. 접수 제28959호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06. 9. 29. 접수 43043호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고 이하 위 두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그 후 2013. 7. 5.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7. 1.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별도로 정한 바는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원고는 피고를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