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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150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84,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년경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돈이 없어 C을 피고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C이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C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C이 원고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차용원리금 변제책임을 지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과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약정금이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10. 29.경부터 2018. 4. 6.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57,013,000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C, D, E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차용원금에 고리의 이자를 더하여 2018. 12. 1. 차용원금을 7,200만 원으로 하고 이자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피고로부터 작성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차용 원금은 2019. 11. 12. 기준으로 10,984,134원밖에 남지 않는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대여 및 변제 내역표’의 ‘계좌’란 기재 각 명의인의 계좌에서'1 대여내역'란 기재 내역과 같이 2014. 10. 29.부터 2018. 4. 6.까지 합계 57,013,000원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