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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52829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냉장고 제조업체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원고 A과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와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 E은 2016. 3. 16. 자신이 운영하는 F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회사와 기간 1년으로 정하여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8. 8. 00:0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내 냉장고(원고 A이 제조하여 2011. 4. 2. 출고한 제품이다.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합계 30,868,797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 기계, 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피고는 소외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0. 6.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2,342,44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손해액 28,526,361원은 E이 별도로 가입한 공장화재보험에 따라 G 주식회사가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구상금 소송과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2016가소6851004), 위 법원은 2016. 11. 2.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342,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