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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5고단16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공장 자동화설비 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2. 15.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14. 경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연차 수당 7,671,050 원 및 퇴직금 69,426,262원 합계 77,097,3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일부 고소장, 일부 진정서

1. 일부 퇴직금 지급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와 그 금액,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D, E에 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공장 자동화설비 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4.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14. 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 수당 13,279,330 원 및 퇴직금 141,584,021원 합계 154,863,351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2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