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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16 2018가단23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0.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1.부터 2016. 11. 22.까지 ‘C’ 업체에 계란포장용기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152,260,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친 D에게 교부하였다.

D는 원고에게 ‘사정상 아들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같이 사업을 영위한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D의 말을 믿고 수년간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D와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소외 D가 아들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처음부터 명의대여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명의대여자 책임의 인정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