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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7 2017가단7726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2,137㎡를 인도하고,

나. 9,246,160원과 2018.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이 1973. 1. 24. 고양시 일산동구 E 전 2,808㎡(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와 C 임야 2,137㎡(이하 ‘제2 토지’라고 하고, 제1, 2 토지를 묶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F이 G조합(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에게 2009. 3. 30. 제1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0. 4. 1. 제2 토지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2013. 6. 14. G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이 법원 H,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3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2016. 6. 29.경 그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F의 동생으로 제2 토지의 북쪽에 바로 접한 고양시 일산동구 I 답 221평과 J 답 432㎡의 소유자인데, 제1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가설건물(지붕) 80.90㎡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79㎡(이하 두 건물을 묶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위 2필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3, 4의 각 기재,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의 형인 F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