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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27,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를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하도급대금 117,727,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철골공사 부분에 다액의 보수비를 요하는 하자가 있어 그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7,727,27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