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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9 2016가단1208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D은 1964.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1. 3. 18. 위 토지에 관하여 1991. 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조부 E, 조모 F 및 부 G이 1974. 12.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콩, 고구마 등을 경작하다가 E가 1991. 10.경 사망하자 F, G 및 피고를 비롯한 형제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콩, 고구마 등의 작물을 계속 경작하였고, 2001.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 80그루를 식재하여 관리하여 왔다.

이후 G이 2008. 11. 4.경 사망하자 피고와 피고의 형 H이 식재된 사과나무를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다.

다. G의 상속인인 I, J, H, K 및 피고는 2016. 8. 2.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 80그루를 식재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ㆍ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 80그루를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G이 1974. 12. 29.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피고가 G의 사망 이후부터 G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