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방면에서 석창사거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주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의 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약 20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