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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으로, 피고인 소유인 익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와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종중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종중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D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종중 총무 F의 아들 G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G이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이 사건 E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종중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였고, 2006. 4. 12.경 이 사건 D 토지에 대해서는 G, 이 사건 E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종중을 소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가운데 2009. 5. 2. 이 사건 종중 회의에서 이 사건 D 토지에 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E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를 교환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F이 2009. 7. 10.경 이 사건 D 토지는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이 사건 E 토지는 G 명의로 교환하는 등기를 경료하자 피고인의 동생 H는 ‘이 사건 종중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교환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취지로 F을 고소하였고, F은 '2009. 5. 2.경 이 사건 종중 회의에서 2006. 4. 12.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종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의에 따라 2009. 7. 10. 교환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토지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라는 내용의 배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