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782 | 양도 | 1997-11-14
국심1997경1782 (1997.11.14)
양도
취소
토지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적인 관리자를 소유자로 보며 관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해지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성남세무서장이 97.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73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 소유인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대지 19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1.5.9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실질소유주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7.3.3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86,73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4 심사청구를 거쳐 97.7.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와 중매결혼 후 출발 1년도 못되어 그의 본성이 노출되기 시작하여, 여색행각과 술과 도박으로 소일하며 낭비벽이 심하여 결혼예물 및 가전제품등 잡히는대로 처분하고 며칠씩 행방불명 되었다가는 다시 나타나기를 되풀이하여 무엇하나 집안에 지니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의 인생이 암담하고 비참했다.
궁여지책으로 청구외 OOO의 가출, 별거등 갖가지 처방을 동원하였으나 별무효과이어서 매형의 개과천선을 목적으로 양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으나, 기대는 무너지고 별무효과로 그후에도 여전히 청구외 OOO가 직장에 간 뒤 집안을 뒤지고 닥치는대로 처분하여 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청구인등 동생들 집에 보관하는 실정이였으며 더구나 본 건 같은 피눈물의 결정인 부동산 매입한 것을 매형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는 물론 누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도 등기할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
(2) 청구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아무리 실질적인 관리는 누나인 청구외 OOO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15년간 이름지어 있던 것을 신탁의뢰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서운하지만, 21년간이나 청구외 OOO가 안먹고 안입고 푼푼이 모은 피눈물 나는 고생으로 이룩한 것을 서운해함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였다.
그래서 소송절차를 밟아 왔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3) 청구인 부모님 두분이 교육계의 원로 중진이셨고 청구외 OOO 또한 40년간의 교직생활에서 모범교사로 95.2.28 퇴직하신 정직과 성실을 생명으로 정의감을 찾으며 살아오신 분으로 세금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칙적인 행동을 할 분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39조(의제자백)의 규정에 따라 피고(청구인)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에서 법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재산의 실질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같은뜻 : 국세청재일 46014-2097),
(2) 76.3.22일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명의신탁임을 공시한 당사자간의 신탁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3)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환지 청산금의 지급수단인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2매(12,000,000원)가 청구외 OOO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추가 취득한 OO동 OOOOOOOO 대지 15.6㎡의 청산금 6,692,400원과 쟁점토지의 일부인 OOOOO 대지 9.6㎡에 대한 청산금 4,540,800원 전체금액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는 바 자금의 대차관계에 의한 것인지 실소유자로서 부담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4) 91.11.30일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20,507,610원의 자금원이 청구외 OOO의 대출자금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받은 일자와 납부일자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출받은 자금이 토초세 납부자금원인지가 불분명하며, OOO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면 청구인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까지 청구외 OOO가 부담한 것이 되는 바 또한 자금의 대차인지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자금능력 및 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42.4.6생으로 68.1.24~95.10.10간 OO은행에 근무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34세로서 직장생활 8년째이며, 청구외 OOO는 33.8.13생으로 50.6.25~60.3.25 및 67.5.1~ 95.2.28간에 OO학교 교사로 38년간 재직하다 교감으로 명예퇴임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43세로서 직장생활 19년째였고, 청구인의 형제는 7남매이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맏누이로서 60.7에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73.8에 협의이혼하였음이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경력증명원 및 호적(제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게된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는 50.5.25 상주에서 교사생활을 해오다 60.3.25 교직을 사임하고 60.7.20 OOO씨와 혼인하여 시집인 의성을 떠나 OO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매형인 청구외 OOO은 직장인 OOOOO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직하고 술과 도박으로 소일하며 여자관계가 복잡하였고, OOO은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 당시의 가전제품, 결혼예물등 닥치는대로 처분하며 며칠씩 종적을 감춰버려 집안에 무엇하나 남아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중요한 것은 형제들의 집에다 보관하곤 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자식들(아들: OOO, 61년생, 딸: OOO, 64년생)의 장래를 위하여 67.5 경기도 안성 OOOO학교에 복직하였다.
(나) 청구외 OOO의 개과천선을 목적으로 청구외 OOO는 시댁과 친정가족의 도움을 얻어 73.8 서류상 합의이혼 절차를 밟았으나 기대하였던 효과는 없고, 여전히 장롱속을 뒤져 수라장을 만들다가 심지어는 OOO의 학급아동 저축통장사이에 끼워진 작은 돈마저 모두 뽑아가버리는 등 구제불능의 생활로 일관하여 OOO는 할 수 없이 78년경에 정식이혼을 선언하고 OOO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피생활을 하다시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속에서 취득한 쟁점토지를 누나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보존할 수가 없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3)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가 실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894㎡ 및 같은 동 OOOOO 답 260㎡이 OO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쟁점토지 및 같은 동 OOOOOO 대 297.6㎡로 환지되었음이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등의 환지청산금(11,233,200원) 정산을 위하여 자신의 예금구좌(OO OO OOOOOOOOOOOOOOO)에서 90.6.26 12,000,000원 인출(자기앞 수표 1,000,000원권 12매, 수표번호 OOOOOOOOOOO)하여 같은날 OO특별시에 납부하였음이 OO은행 OO지점장이 발급한 예금인출 및 수표발행사실확인서, 출금전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청구외 OOO의 민원에 의하여 OO특별시장이 회신한 공문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명의로 고지된 쟁점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20,507,610원)를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가 OO은행 OO지점에서 91.9.19 및 91.10.9 각각 10,000,000원씩 계 2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금원으로 위 토지초과이득세를 91.11.30에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금원을 청구외 OOO가 대출하였음을 OO은행 OO지점장이 확인하고 있고, 91년 당시에는 긴축정책시행으로 개인대출한도가 1인당 15,000,000원으로 축소되었고 대출자체가 어려웠음을 고려할 때 토지초과이득세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미리 대출신청하였다면 대출일과 납부일이 1~2월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으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이 90.5.25~91.6.25, 보증금 2,400,000원(1년선불 삭월세), 중개인이 OOO(OO복덕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O에게 우리심판소에서 중개한 사실여부를 조회(국심 46830-1529, 97.9.11)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요청받아 중개한 것이 사실이며 위 임대료를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은 만나본 사실이 없고 중개요청 당시에 위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문제로 쟁점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OOO에게 무단시설물 철거를 위하여 임차기일 엄수통보라는 제하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91.4.8) 주장하므로 이의 사실여부를 OOOOO우체국에 조회(46839-146, 97.9.13)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동 우체국장은 『내용증명(91.4.8)사본에 의하여 특수우편물 수령증 사본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바 우리국에서 접수발송한 내용증명이 타당한 것 같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외 OOO는 자신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OO특별시 서초구 OO동 아파트분 재산세 및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86.9.29 친정어머니의 병문안차 OO대학교 부속병원에 방문하였다가 OO은행 OOO지점에 함께 납부하는등 이후에도 여러차례 재산세를 함께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세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납부일자, 납부은행등이 일치하는 등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위 OOO가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생활문란 때문에 종국에는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이 이혼에 이르는등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환지청산금 및 토지초과이득세를 청구외 OOO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토지의 임대를 중개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임차한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OOO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등 쟁점토지는 본래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남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91.5.9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