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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38』 피고인은 2013. 11. 17.경 대구 동구 C 소재 ‘D’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위 까페의 게시판에 “E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만원을 입금해 주면 E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당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티켓 사진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공연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3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9』 피고인은 2013. 12. 2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위 까페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차량용 리모컨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대구은행(I 명의자 J)으로 40,000원을 송금하면 다음날 택배로 물건을 발송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용 리모컨을 소지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