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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25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8.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5.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00:1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철사를 출입문 사이에 넣어 잠겨있는 도어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는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나무막대기를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테이프에 붙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합계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4. 08: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카드를 문틈으로 밀어넣어 잠겨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1,200,000원 상당의 여수시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9. 23: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가.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8: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