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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안에서 헌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모텔촌으로 이동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5. 23:58경 천안시 서북구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2.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F모텔에서 술에 취해 5층 복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발을 두 손으로 잡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위 모텔 G호로 들어간 다음 현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한꺼번에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수회 빤 후 피해자의 항문 속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F모텔 근무자 참고인 J, 방문조사), 내사보고(E모텔, CCTV 녹화영상자료)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캡처사진(수사기록 133, 27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