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계획한 후, 2013. 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보증에 사용할 것이니,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보내줘라. 대출금은 모두 변제할 것이고 너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보증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태였고 채무만 있던 상태로 제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가시킬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건네받고, 2013. 10. 22.경 시흥시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대출업체인 러시앤캐쉬에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3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합계 23,479,717원 공소장에는 '23,675,51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주거지에서, '러쉬앤캐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