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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2157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은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55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재다178,2007재다314 판결 참조), 여기서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에는 청구원인뿐 아니라 항변사실과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1) 피고(중간확인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중간확인의 소로서 확인을 구하는 사항은 “원고 A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2) 원심이 그 사항이 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 피고들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3) 한편 피고들이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채무 존재에 관하여는 원고가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피고들은 위 양도소득세 등의 액수를 특정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들이 확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