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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0:10 경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황금 오거리 방면에서 김천 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3 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에 대해)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