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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9 2014노22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28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46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합범 처리를 한 후 형을 정하였으나, 제2 원심판결은 2013. 2. 18. 선고되고 그 판결이 2013. 2. 26. 확정되었다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2014. 1. 23. 인용됨으로써 위 판결확정의 효력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