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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30 2014노25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 피고인 F: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F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성매수를 미끼로 유인한 피해자들을 미성년자에 대한 조건만남을 이유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강취하고, 그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AB, AA에 대한 특수강도의 범행 과정에서는 흉기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범행 수법과 방법도 위험하고 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동공갈의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점으로 장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에 대한 공동공갈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