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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3:1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76 우리은행 건대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위 여자에게 재차 피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새끼가 경찰관이면 다인 줄 아냐.”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피고인과 일행은 모두 별일 아니라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폭행을 의심하여 계속해서 물어보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이다.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것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거칠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위와 같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