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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3노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제5의 나.~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편의점이나 R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 빌라건물에서 이웃 주민 또는 행인들을 상대로 식칼 또는 각목이나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주변 이웃들이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J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