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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