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4]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부선)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부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대상인 선원법상의 선원이 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소정의 보험의제가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999. 4. 15. 법률 제5972호로 선박법이 개정되어 부선(부선)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근로자가 선원법상 선원이 되어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의 규정은 위와 같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원고의 남편이 부선(부선)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1. 28.경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고, 한편 1999. 4. 15. 선박법이 개정되어 부선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원고의 남편이 선원법상 선원이 되어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의 의제가입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의 규정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