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28 2016도168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의 이유 제 1 항의 가. 항 중 ‘ 징역 2년’ 을 ‘ 징역 2년...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증거 재판주의 위반, 심리 미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를 내세우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