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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단57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51,010,471원 및 원금 12,075,674원에 대한 2010. 10. 27.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그 외에 11곳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여 오던 중,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 2010개회3427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변제계획안에 따라 분할변제를 하여 오다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2015. 10. 16. 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지 목록 기재 채무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를 비롯하여 그 외에 11곳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2015. 7. 10. 부산지방법원 2015하면1653, 하단165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14.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달 2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아닌 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면책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고의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으므로 그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