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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단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9.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0매, 1만 원권 150매, 합계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으로서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사실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