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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3128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제13행의 “N”를 “C”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건축비용 3,880만 원을 부담하여 신축한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의 어머니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F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F을 부추겨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건축비용 3,88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임에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주택 모두 피고의 소유이고, 2012년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으로 적법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